與 송석준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4-01-24 11:25   수정 2024-01-24 11:29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24일 암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e스포츠 경기 암표 방지법(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e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도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등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가(24만원)의 16배가 넘는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암표 근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송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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